1988 대통령 노태우
1988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제기된 사건으로,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새누리당과 민주정부가 모두 지지한 탄핵이라고 하더라도 여론 지지율이 낮아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노태우 대통령의 긴 재직 기간 동안 미국·일본 등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며 책임을 물었고, 정부는 ‘국시 위기’ 주장을 펼치며 대응했습니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180번 표결로 부결되었고, 이후 여야 간 긴장 관계도 이어졌습니다.
2004 대통령 노무현
2004년 대통령 노무현은 탄핵소추안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심문을 받고,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한 능력을 인정하며, 국민들로부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통해 정부의 업무를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이후 더욱 경계심을 갖고 행정에 임했습니다.
2016 대통령 박근혜
2016년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소추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은 친구인 최순실 씨에 의한 수많은 개입 의혹으로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9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징계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2021 대통령 문재인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직면하였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하는 법률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3일 국회에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탄핵 소추안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림길에 서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목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슈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매커니즘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공포된 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열릴 때까지 중지되며, 회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고된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의 권한은 재개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면, 재판소는 규정된 기간 안에 심리 및 판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승인된 경우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사임하게 되며 수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탄핵 결정의 주체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회이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하면 대통령은 탄핵되게 됩니다.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됩니다. 탄핵 결정의 주체인 국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탄핵소추 시기와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야 하며, 국회에서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국회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받게 되면 재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적법하고 탄핵대상임을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를 상실하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에 의하여 탄핵된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이유에 대하여 심판한다.
탄핵소추안 통과 여부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정된 이후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를 통과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 박탈, 산재사면, 퇴직금 지급 중지 등의 특권 상실과 함께 대통령 직무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헌재는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며, 즉각 표결에 의해 탄핵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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